"윗집도 당해봐" 벽·천장 쿵쿵…대법 "층간소음 보복은 스토킹"

입력 2023-12-14 18:32   수정 2023-12-15 00:36

층간소음에 보복하기 위해 고의로 소음을 일으켜 반복적으로 이웃에 피해를 줬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A씨는 경남 김해의 한 빌라에 세입자로 거주하면서 2021년 10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새벽 시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31회에 걸쳐 소음을 내 이웃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스피커를 이용해 찬송가를 크게 틀거나 도구로 천장 및 벽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 이웃집에 전해지도록 했다. 위층 거주자는 소음일지를 작성하고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위층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찬송가와 음악 등을 듣기도 했다. A씨는 층간소음 등 주변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 과정에서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했다고 곧바로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피고인은 이웃들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는 등 이웃 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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